[특징주]GS건설,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집단소송 부담됐나

입력 2015-0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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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소폭 상승하며 장을 시작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1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GS건설은 전일 대비 3.29% 내린 2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한편, GS건설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바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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