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단소송] 회사측 “검토후 항고할 것”…소명에 확신

입력 2015-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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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허가를 내준 법원 결정에 대해 GS건설이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13일 GS건설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일단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한 재판부의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항고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다투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와 회사측의 집단소송은 앞서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소액주주들이 주축이 돼 ‘현대투신 공모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현대투신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 지 8년 만에 투자자들이 승리했다.

이어 2013년 ‘동양사태’에서 동부증권을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져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증권 관련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관계자들끼리 제기하는 ‘공동소송’과는 다르다.

집단소송은 까다로운 허가요건 탓에 지난 200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8건의 소송이 제기된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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