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참사 8년...안개 속도제한 여전히 '요지부동'

입력 2015-02-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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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해대교 참사 이후 제기된 안개 낀 도로의 속도제한 강화 문제가 8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발생한 서해대교 참사 이듬해에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가시거리에 따른 제한속도 규제 강화를 경찰청에 건의했다.

가시거리 250m 이하일 때 20%, 100m 이하일 때 50%, 50m 미만일 때 70% 감속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안개나 폭우·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만 그대로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종대교 사고 때 10m 정도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시속 20㎞ 이하로 운전해야할 수준이라며 안개 속도제한 규정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인천대교의 운영사는 2009년부터 국토부가 경찰청에 제안한 것과 같은 속도제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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