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항로변경죄, 업무방해죄 유죄 (종합)

입력 2015-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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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 은폐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조사 내용을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씨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조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대한항공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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