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선고…왜?

입력 2015-02-1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까지 가능하므로,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7m가량 움직여 다시 출입구와 연결이 됐으므로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공중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 항로변경죄에서 말하는 항로에는 공중의 길만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게다가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가 '반성의 여지'를 고려한 정상참작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좁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72,000
    • +2.07%
    • 이더리움
    • 3,415,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87%
    • 리플
    • 2,239
    • +3.9%
    • 솔라나
    • 139,200
    • +2.2%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44
    • +2.07%
    • 스텔라루멘
    • 258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2.81%
    • 체인링크
    • 14,410
    • +2.49%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