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실형선고…왜?

입력 2015-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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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까지 가능하므로,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7m가량 움직여 다시 출입구와 연결이 됐으므로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공중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 항로변경죄에서 말하는 항로에는 공중의 길만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게다가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가 '반성의 여지'를 고려한 정상참작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좁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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