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전 부인, 위증 혐의 인정…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5-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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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배우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모씨(34)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증 혐의 관련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류시원과 전 부인 조씨 사이의 관련 소송은 3년 여의 긴 시간을 지나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류시원과 아내 조씨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류시원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류시원에게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 중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 조씨에게 주어졌고,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류시원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의 만남을 허용 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아내 조씨가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소송 과정에서 류시원을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 상고 끝에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류시원 역시 조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고소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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