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패소… 1400억원대 추가 부담

입력 2015-0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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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년치 소급적용, 중공업계 인건비 크게 늘 듯

현대중공업이 회사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4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기한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기법에서는 격려금, 성과금, 하기휴가비 등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의 확대 계상할 때 이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14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하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재판부가 통상임금을 3년치 소급 적용한 것을 두고는 중공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3년 합의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중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통상임금은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은 명절 상여금 2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설과 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대우조선해양 역시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역시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쪽으로 향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공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중공업계에 인건비 부담 증가는 엎친 데 덮친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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