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이노베이션 과징금 부당”… 1356억원 취소 판결

입력 2015-02-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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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부과한 1356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 계열사 세 곳에 부과한 과징금 1356억원에 대한 납부 명령은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은 앞서 1월 29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등 2개 정유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9월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며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56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에쓰오일에 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GS칼텍스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전액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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