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40억 취소" 판결

입력 2015-02-12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받은 40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백화점 등에서 제과를 판매하는 신세계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22억여원의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에스브이엔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00,000
    • +1.89%
    • 이더리움
    • 3,428,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16%
    • 리플
    • 2,239
    • +3.51%
    • 솔라나
    • 139,700
    • +2.05%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46
    • +2.29%
    • 스텔라루멘
    • 25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2.86%
    • 체인링크
    • 14,450
    • +2.19%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