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안전성 조사…‘불량’ 완구ㆍ핸드폰 충전기 등 단속 강화

입력 2015-02-12 11:16 수정 2015-0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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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핸드폰 충전기, 멀티콘센트 등 전기제품은 분기별로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다. 불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올해 2월부터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우선 올해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약 27% 증가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리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빈번한 완구, 핸드폰 충전기 등 1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10개 품목은 완구, 유ㆍ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 블라인드 등 공산품 5개,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5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기존의 일회성 조사에서 분기별로 반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제품은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해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도 도입한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강도도 높아진다. 지난해까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 등을 통해 공표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올해 2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시작으로 6회의 공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거래가 급등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리콜조치한 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리콜조치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번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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