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이별통보에 내연녀 성폭행…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5-02-12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성폭행을 저지른 증권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9일 K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증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회사 여성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사이가 됐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B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부담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설득했으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실망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20,000
    • +1.13%
    • 이더리움
    • 4,401,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1.82%
    • 리플
    • 2,842
    • -0.73%
    • 솔라나
    • 187,900
    • -2.34%
    • 에이다
    • 557
    • -2.9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40
    • -2.68%
    • 체인링크
    • 18,910
    • -0.53%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