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이별통보에 내연녀 성폭행…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5-0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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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성폭행을 저지른 증권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9일 K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증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다른 회사 여성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사이가 됐다. 그러나 A씨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B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부담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설득했으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실망했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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