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정보지 폐지로 판 60대 절도죄로 입건

입력 2015-02-12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생활정보지를 훔쳐 폐지로 판 60대 남성을 절도죄로 입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생활정보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67)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방 인근에 비치된 생활정보지 41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새벽 출근길 가판대에 비치된 생활정보지를 한꺼번에 3∼4부씩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생활정보지가 없어지자 신문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문사 측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박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 1부씩 가져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가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다량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위암 투병 중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며 “폐지로 팔아 병원비에 보태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4,000
    • +1.16%
    • 이더리움
    • 3,01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29%
    • 리플
    • 2,029
    • -0.05%
    • 솔라나
    • 127,400
    • +2%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3
    • +0%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0.46%
    • 체인링크
    • 13,220
    • +0.5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