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추돌사고, 보험 어떻게 될까? 과거 서해대교 때 보상사례 보니…

입력 2015-0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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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에서 경찰, 소방대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의 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통상적으로 연쇄 추돌사고의 대인·대물 등 보상은 대부분 뒤차가 앞차를 책임지는 형태가 된다.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 처리를 맡는 식이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 차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배상 비율은 후속 사고 차량의 과실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는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가시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첫 추돌 후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영종대교 추돌사고와 비슷하다.

법조계는 서해대교 추돌사고의 과거 판례가 영종대교 추돌사고 보상 문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첫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와 화재를 발생시켜 3명을 사망케 한 10번째 추돌 사고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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