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연말정산 분납·공제율 인상 등 논의

입력 2015-02-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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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11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협의했다.

여당은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다.

한편 야당에서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시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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