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억 유용'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2-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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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유용 의혹'을 받던 김광수(54)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김 전 회장의 아들 종욱(33) 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20억여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비, 출연료 등에 돈을 사용했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회장의 수천억원대 부실대출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이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회장은 김 대표에게 돈을 건넸는데 김 대표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에는 그룹 티아라와 다비치, 모델 하석진, 배우 손호준 등 소속된 음반과 영화, 뮤지컬, 드라마 제작사다.

검찰은 2013년 11월 40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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