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 이상 오른다

입력 2015-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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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의료비의 2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가입자가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내는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의료비의 10%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4월 1일부터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이 20% 이상으로 설정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을 10%로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2년부터는 자기부담금을 2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가입 비중은 전체의 3.5%에 그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대 남자의 월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0%일 때 2만5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자기부담금이 10%일 경우 1만1200원보다 1000원이 낮은 금액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입자가 연간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총액의 상한은 현재처럼 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같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의료비도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와 판매자도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했다.

예컨테 업계 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 인데 A보험사는 위험률이 4%, B보험사는 6% 인 경우 A사는 보험료를 4% 인상할 수 있지만 B사는 3%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보험료 이해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만한 상품판매와 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책임 분담도 필요하다”며 “보험사가 스스로 철저히 보험금 지급관리를 해나가도록 유인 설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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