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자살' 동료 시신 운구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 기소

입력 2015-02-11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업중 자살한 조합원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장례식방해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당시 34세)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분회장이던 염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등은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62,000
    • -0.34%
    • 이더리움
    • 4,218,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795,000
    • -2.21%
    • 리플
    • 2,737
    • -4.57%
    • 솔라나
    • 182,900
    • -3.94%
    • 에이다
    • 540
    • -4.93%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11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47%
    • 체인링크
    • 18,100
    • -5.04%
    • 샌드박스
    • 169
    • -5.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