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자살' 동료 시신 운구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 기소

입력 2015-02-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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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자살한 조합원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방해한 금속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장례식방해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당시 34세)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분회장이던 염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등은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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