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한국 지정해제

입력 2015-0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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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개선조치를 고려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한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경우 매년 2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미국측과 5차례에 걸친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교섭해왔다.

해수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정된 예비불법어업국 지위 해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2013년 1월 우리나라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어업, 불법어업 처벌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수부는 24∼25일 방한하는 EU 대표단과 잔여쟁점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곧 있을 유럽연합(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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