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직원들 “강제이직 당했다”… 제일모직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5-0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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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직한 직원 980여명 중 252명 집단소송 제기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다가 에스원으로 옮긴 직원 중 일부가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에 따르면 이직한 직원 980여명 중 252명은 “직원들을 강제 이직시켰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을 상대로 332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소송장에 따르면 에버랜드에서 일하던 빌딩관리 직원 980여명이 에스원으로 이직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에버랜드가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넘긴 것. 당시 이직을 통보받은 직원들이 위로금 지급도 거부하며 반발하자 회사측은 “앞으로 4~5년간 상장 추진은 없다”고 회유했다. 직원들은 전적동의서를 써주고 직장을 계열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상장계획을 발표하고 7월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꾼데 이어, 12월 18일 상장을 마무리했다. 제일모직 상장 당시 패션사업 직원들은 10년차 근속 기준 1억~2억원에 달하는 우리사주를 받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은 단 한푼도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소송단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삼성가 3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서 오랫동안 장기근속하며 헌신해온 직원들을 버렸다”며 “상장수혜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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