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티넷, 발명보상금 소송서 32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15-02-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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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플랜티넷은 지난 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에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 플랜티넷이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플랜티넷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원고가 항소할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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