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논란 황선 씨 구속기소

입력 2015-0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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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빚은 황선(41)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을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신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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