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들어가 억대 금품 쓱싹'… 대구 빈집털이 일당 구속

입력 2015-02-10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일당의 덜미를 잡았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교도소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서 주인이 외출한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귀금속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층 높이 이하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 2명이 빈집에 들어가면 공범 이모(40)씨가 차량에서 망을 보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썼다.

특히 김씨의 경우 키 163㎝, 몸무게 45㎏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어서 크기가 작은 창문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대구·경북은 물론 사천지역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5: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1,000
    • -0.29%
    • 이더리움
    • 2,525,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293,400
    • +1.52%
    • 리플
    • 1,667
    • -0.6%
    • 솔라나
    • 105,500
    • -0.85%
    • 에이다
    • 229
    • -2.97%
    • 트론
    • 496
    • -0.6%
    • 스텔라루멘
    • 291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3.03%
    • 체인링크
    • 11,520
    • -1.79%
    • 샌드박스
    • 78.7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