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생회 간부,수련회서 학생 성추행·성희롱...학생회 자체 징계

입력 2015-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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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회 간부 수련회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 이에 학생회가 자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학생 대표체인 중앙운영위원회는 9일 교내에 붙인 '연세 공동체 문화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 성희롱 사건 개요 및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2∼24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학생대표자들의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A씨가 B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고 C씨를 때렸다"고 밝혔다.

이 수련회에는 200여명의 학생 대표가 참가했다.

A씨는 수련회 이틀째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책위를 구성,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성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 및 자진사퇴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며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책임이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바탕이 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학생 대표자에게도 있다는 데 뜻을 모아 입장문을 공표하기로 의결했다"며 "신입생 OT 등 행사와 일상적 공동체 문화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올바른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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