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수' 연매협·연제협 간부 실형

입력 2015-02-09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행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전 사무국장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전 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연제협 전 부장 K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각각 리베이트로 받은 돈 242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매지니먼트사 대표 J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J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나 리베이트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매협 전 사무국장 K씨는 2012∼2014년 J씨로부터 '영화제 행사 진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4차례에 걸쳐 242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2010년 1월∼2013년 12월 모두 256차례에 걸쳐 협회 돈 1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연제협 간부 K씨는 2013년과 2014년 연제협 주최 콘서트 행사의 진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J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4,000
    • -2.71%
    • 이더리움
    • 3,264,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38%
    • 리플
    • 2,172
    • -2.51%
    • 솔라나
    • 134,000
    • -3.6%
    • 에이다
    • 407
    • -4.01%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2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2.28%
    • 체인링크
    • 13,700
    • -4.99%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