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소속 경찰 간부, 의경 폭행해 대기발령

입력 2015-0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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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미숙하다며 의무경찰의 뒷머리를 폭행한 항공대 소속 A(48) 경위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경위가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B(23) 상경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B상경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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