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행위 무조건 고발”

입력 2006-11-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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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16일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제고’를 위한 워크숍에서 “시장에서 그동안 저축은행의 불법을 꾸준히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고발 숫자 적출되는 불법 행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고발하라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많아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출자자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영업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왔다. 또 적기시정 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을 하면 이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업계 전체를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조기에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김 국장은 “외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배제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 고발 조치는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김 국장의 발언은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조만간 저축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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