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소송 결국 '패소'

입력 2015-02-09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물 세입자와 벌인 소송에서 리쌍 패소했다

(사진=리쌍컴퍼니)

리쌍이 건물 세입자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채널 A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 모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리쌍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 씨도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말한다. 1000만 원이 넘게 든 천막도 리쌍 측에서 일방적응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리쌍과 세입자간의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서 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가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서 씨는 이 전 건물주와 계약할 당시 기간 연장을 약속 받고,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나갈 수 없다며 맞섰다.

4억 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리쌍은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게를 옮기는데 합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74,000
    • +1.25%
    • 이더리움
    • 3,70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62,200
    • +0.98%
    • 리플
    • 2,072
    • +2.73%
    • 솔라나
    • 157,900
    • +0.38%
    • 에이다
    • 331
    • +0.91%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84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7.21%
    • 체인링크
    • 17,480
    • -1.24%
    • 샌드박스
    • 55.36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