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불인정' 판결 확정

입력 2015-02-09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김경미 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0,000
    • -0.74%
    • 이더리움
    • 3,032,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361,600
    • -3.57%
    • 리플
    • 1,611
    • -4.22%
    • 솔라나
    • 122,800
    • +0.49%
    • 에이다
    • 255
    • +2.41%
    • 트론
    • 433
    • +0.23%
    • 스텔라루멘
    • 213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0.61%
    • 체인링크
    • 14,780
    • +0.61%
    • 샌드박스
    • 58.97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