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완구, 대학강사 이력 허위 기재…선거법 의심”

입력 2015-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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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공보에 대학 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이 후보자가 15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에 수원대학 강사를 역임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대학교 강사 이력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대학은 ‘확인 결과 본교 근무경력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2006년 충남지사 선거와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이 후보자가 배포한 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이 기재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환교수 이력을 적었으나 새정치연합이 문의한 결과 UCLA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환교수가 아닌 객원교수로 재직했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고도 계속 휴직 상태로 교수직만 유지하기도 했다”면서 “교환교수나 대학강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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