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한다

입력 2015-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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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은 3월부터 나눠서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하여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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