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 사조직 의혹제기' 정연주 前사장 손배책임 확정

입력 2015-0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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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내에 특정 사장을 옹립하려는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 회사 간부 9명이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와 기고자인 정연주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45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0년 10월 15일 정 전 사장의 글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를 게재했다.

주 내용은 KBS 사내의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2008년 봄 김인규 당시 성균관대 초빙교수를 사장으로 취임시키려고 기자들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김인규 사장이 취임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수요회 핵심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는 정 전 사장의 후속 기고문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수요회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다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이 진위 확인을 위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이 부족해 수요회의 존재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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