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관행 개선…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강화

입력 2015-0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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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강화, 통장발급 거절에 대한 민원평가 제외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및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기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신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신속히 지급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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