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관행 개선…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강화

입력 2015-02-05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강화, 통장발급 거절에 대한 민원평가 제외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및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기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신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신속히 지급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68,000
    • +0.62%
    • 이더리움
    • 3,08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47%
    • 리플
    • 2,061
    • +0.54%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385
    • -1.28%
    • 트론
    • 439
    • +2.09%
    • 스텔라루멘
    • 24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5.51%
    • 체인링크
    • 13,440
    • +0.9%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