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채용' 위메프 "과태로 840만원 부과받아... 전면 개선할 것"

입력 2015-0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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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른바 '갑질 채용' 논란에 따른 것이다.

위메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와 함께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실무 테스트 기간 중에 일어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채용공고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형태를 명시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야한다.

위메프는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내야한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이에 대한 모든 지시를 이행했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다로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프는 수습 영업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한 뒤 전원 불합격을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지원자들은 하루 14시간씩 음식점 등을 다니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했다. 그러나 2주 뒤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각각 55만원(일당 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사로부터 업무만 잘 하면 11명 중 8명은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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