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한 진선미 의원 기소

입력 2015-02-05 0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남성은 김씨의 친오빠가 맞다"고 반박했고, 김씨 측도 "악성 주장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00,000
    • -0.45%
    • 이더리움
    • 2,52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294,100
    • +0.41%
    • 리플
    • 1,667
    • -0.66%
    • 솔라나
    • 105,400
    • -1.4%
    • 에이다
    • 229
    • -3.38%
    • 트론
    • 496
    • -0.8%
    • 스텔라루멘
    • 292
    • -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3.47%
    • 체인링크
    • 11,520
    • -2.29%
    • 샌드박스
    • 79.08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