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법 위반' 인천경제청장 측근 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입력 2015-0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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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청장 측근인 50대 무속인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해당 무속인과 이 청장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번 주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 청장의 측근인 무속인 A(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3천만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 9월께 인천경제청이 주관해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레이더 제품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3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 청장에게 대가성 금품이 전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이번 주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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