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에 안물리는 공무원 건보료…특혜 논란 계속될 듯

입력 2015-0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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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 등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에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초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예산지침상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내고있다.

이는 곳 형평성 논란이 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보료를 물리는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이같은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재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을 고치려면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기재부의 예산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에도 복지포인트 등이 보수개념에 드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기재부와 안행부에 보낸바 있다.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거의 같이 분류된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어진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배달 서비스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000명이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고 있다.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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