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2-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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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던 최모(53)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상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를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이모(40)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고 판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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