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중학생 버스 문에 발이 낀 채 끌려가

입력 2015-02-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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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이 버스 앞문에 발이 낀 채로 5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을버스에 타려던 중학생 강모(14)군의 발이 문에 끼인 것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켜 강군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버스 기사 권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2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려던 강군의 오른발이 앞문에 낀 것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로 인해 강군의 몸이 기울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땅에 닿은 채로 약 40m 끌려가 전치 8주의 무릎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강군이 놀란 나머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끌려가는 광경을 본 시민이 달려와 버스 차체를 황급히 두드리자 비로소 버스가 멈춰 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을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킨 기사 권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권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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