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구속

입력 2015-01-30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안씨는 양씨가 "매년 적자인 조합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안씨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안씨를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00,000
    • -0.98%
    • 이더리움
    • 3,410,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15%
    • 리플
    • 2,063
    • -1.24%
    • 솔라나
    • 128,800
    • +0.39%
    • 에이다
    • 388
    • +0%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2.52%
    • 체인링크
    • 14,500
    • -0.14%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