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액 16억원...예상치 2%에 머물러

입력 2015-01-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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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근로소득세 감면 실적이 예상치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2013년 연간 720억원 감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적은 16억원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만든 것으로, 2012년부터 적용됐다.

2012∼2014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라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줄어들지만 혜택이 60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실적이 저조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세제 혜택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중소기업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취업했을 당시 연령 요건을 만족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면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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