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펄프 기관 공모주 물량 주의보

입력 2006-11-13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행주식 18% 규모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1개월이 가까워오는 삼정펄프에 현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인수한 공모주 23만주 가량이 오는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삼정펄프에 따르면 삼정펄프 발행주식(128만주)의 18.19%에 이르는 23만2802주가 오는 17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5월9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삼정펄프는 지난 9월26일~28일 38만8241주(공모가 2만9000원) 공모를 거쳐 지난달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23만2944주(공모주식의 60%) 중 99.94%에 대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삼정펄프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17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23만2802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삼정펄프 주가는 3만9000원(10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삼정펄프 주가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공모주 처분으로 주당 34.5%(1만원)의 짭짤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삼정펄프 관계자는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17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전성오
이사구성
이사 3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3.17]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6,000
    • -1.58%
    • 이더리움
    • 3,445,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63%
    • 리플
    • 2,247
    • -3.15%
    • 솔라나
    • 139,900
    • -0.64%
    • 에이다
    • 428
    • -0.23%
    • 트론
    • 456
    • +4.11%
    • 스텔라루멘
    • 258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42%
    • 체인링크
    • 14,540
    • -0.68%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