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5-01-28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건설과 매각 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ICD는 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관계인 집회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된다.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37,000
    • -1.19%
    • 이더리움
    • 3,413,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6%
    • 리플
    • 2,057
    • -1.01%
    • 솔라나
    • 124,500
    • -0.95%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43%
    • 체인링크
    • 13,770
    • +0.07%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