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5-01-28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건설과 매각 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관리인과 ICD는 29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관계인 집회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된다.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03,000
    • +0.38%
    • 이더리움
    • 3,428,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6%
    • 리플
    • 2,089
    • -0.81%
    • 솔라나
    • 137,100
    • -0.36%
    • 에이다
    • 399
    • -2.44%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38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0.86%
    • 체인링크
    • 15,240
    • -2.12%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