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업체 신고오류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입력 2006-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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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무역업체의 세관에 대한 각종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가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역을 정리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신고오류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오류관리시스템은 무역업체가 수입ㆍ수출ㆍ환급 등과 관련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사항 중 오류가 발생하였던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동 시스템 구축은 무역업체들이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신고오류 재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오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코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업체는 과거의 신고오류내역 파악으로 오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율심사업체들의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1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우선 올해 11월말 현재 210개의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운영성과를 검토해 본 후, 모든 무역업체에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 시스템을 이용코자 하는 무역업체들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 go. kr)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만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통관포탈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인증'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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