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7억원 광고 배상 판결…근황 공개, "통풍 치료로 병원 치료, 구체적 복귀 계획 없다"

입력 2015-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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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사진=뉴시스)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였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은 2013년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3일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와 만난 이수근은 "통풍으로 고생하면서 치료를 위해 체중을 줄였다"고 고백하며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한동안 병원을 다녔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3~4월쯤 컴백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네티즌은 "이수근 광고 배상, 이미지 좋았는데 아쉽네" "이수근 광고 배상, 때를 기다리면 컴백할 수 있을 듯" "이수근 광고 배상, 치료라도 잘 받으시길" "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이면 큰 돈이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수근 광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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