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풍력설비 등 허용...기업 투자활성화 전망

입력 2015-01-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특산물가공작업장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의 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내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50,000
    • +0.59%
    • 이더리움
    • 4,98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1.37%
    • 리플
    • 693
    • -0.57%
    • 솔라나
    • 189,900
    • -0.21%
    • 에이다
    • 546
    • +0.18%
    • 이오스
    • 813
    • +0.49%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1.13%
    • 체인링크
    • 20,360
    • +0.3%
    • 샌드박스
    • 469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