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풍력설비 등 허용...기업 투자활성화 전망

입력 2015-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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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특산물가공작업장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의 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내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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