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리·장관 겸직 금지’ 추진했던 새누리서 줄줄이 내각行

입력 2015-01-28 09:33 수정 2015-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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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만 2번 추진했다 ‘없던 일’로…법안 찬성했던 진영, 이주영도 장관직 수락

19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두 차례나 추진했던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의 내각행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채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에 오르면 벌써 7명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후 석 달 뒤인 2012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임장관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사실상 총리나 나머지 행정 각부의 장관 등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게 차단한 법안이었다. 새누리당이 그해 겨울 대선을 앞두고 추진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법안엔 당 소속 의원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진영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도 서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듬해인 2013년 6월 슬그머니 폐지됐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여상규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총리, 장관 겸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는 건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2014년 10월에도 보수혁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끝내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처럼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방안을 추진했던 건, 겸직으로 인해 입법부의 기능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국회의원, 또는 국무위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까닭이다. 이 때문에 앞서 17,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흐지부지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의 구성원이 총리, 부총리, 장관을 차지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있어야 할 ‘견제와 균형’은 깨지고 ‘권력 융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새누리당은 총선 전부터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약속했던 바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한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도 적지 않았다. 주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내각에 등용됐다. 노무현정부 때는 이해찬, 한명숙 의원이 잇달아 국무총리를 지냈고, 김진표 김근태 유시민 정세균 천정배 의원 등이 장관직을 겸해 총 10명이었다. 2005년 7월엔 ‘정치인 과반 내각’이 탄생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정부에서도 의원 출신 국무위원은 11명에 달했다. 새로 만들어진 특임장관직을 고흥길, 이재오, 주호영 의원이 각각 역임했고, 이재오, 임태희, 전재희, 진수희 의원 등이 장관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초대 내각에 진영, 유정복 의원이 들어갔고, 이후 김희정, 이주영 의원이 등용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내각 3대 요직이 모두 현역 의원들로 채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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