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대란시 즉시 거래중지”

입력 2015-0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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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휴대폰 대란’이 발생하면 즉각 거래가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중지명령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과열 등이 발성되면, 정부가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통사 혹은 제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동된 적이 없다.

정부는 실시간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4월까지 미래부, 경찰 등과 합동으로 10여명 안팎의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보조금 살포가 잘 일어나는 주말과 심야시간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장 모니터링 샘플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대폭 늘려 시장 과열 감시를 강화한다. 모니터링 항목도 기존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와 함께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 기변 가입자 추이 등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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