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중기 대상 간이정액관세환급품목 신청 접수

입력 2006-11-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관세청 심사환급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신청품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환급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품목을 가능한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3250개로 전체 수출품목 8672개의 37%이며 지난해에는 1만1243개 업체가 1292억원을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환급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18,000
    • +1.09%
    • 이더리움
    • 3,02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6%
    • 리플
    • 2,035
    • +0.35%
    • 솔라나
    • 127,800
    • +1.75%
    • 에이다
    • 387
    • +0.78%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36%
    • 체인링크
    • 13,250
    • +1.1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