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특별감찰관 감찰대상 총리·4대권력기관장 포함 추진

입력 2015-01-23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주 53개 법안 제출…의원입법 52개, 정부입법 1개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53건이다. 의원입법 52건, 정부입법 1건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등을 감찰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비위행위 범위도 현 ‘인사 관련’에서 ‘인사·직무’로 보다 더 엄격히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일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들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경미한 데다 실제로는 범칙금 7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한 운전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4,000
    • +1.67%
    • 이더리움
    • 4,39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2.65%
    • 리플
    • 2,867
    • +1.81%
    • 솔라나
    • 191,300
    • +1.86%
    • 에이다
    • 575
    • +0.52%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10
    • +2.13%
    • 체인링크
    • 19,240
    • +1.26%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