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불러온 연말정산 후속대책] 조세정책 신뢰성에 ‘직격탄’… 조세 저항만 남았다

입력 2015-01-22 09:16 수정 2015-0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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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결국 누더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소급방안을 마련해 5월에 더 받았던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곤두박질 쳤고 조세원칙의 근간은 무너졌다. 2013년 8월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난해 임대소득 과세안 세차례 개정 등 갈팡질팡 조세정책의 구태도 되풀이됐다.

정교한 설계나 충분한 소통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땜질식 처방과 조세저항만 남게 된 것이다. 공제액이 큰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논의는 빠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여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당ㆍ정협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오는 5~6월께 기업이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분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당ㆍ정 협의안대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상향조정하되, 소득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되며,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이 유력하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올리고, 연금 보험료 공제는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이 결국 ‘소급 적용’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기존의 소득세 부과 원칙을 뒤집으면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또다시 훼손됐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자 일주일도 안돼 추가 세부담 기준선을 연봉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택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도 지난해 세 차례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바 있다.

김갑순(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정부가 증세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납세자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체 소득재분배 논리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꼼수 증세를 부린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증세논의를 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기재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유가가 많이 올라 유가환급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원천징수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여당의 압박에 백기를 든 정부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상반기 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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